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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알콜중독 뇌출혈, 단순 금단현상 처치 ‘醫책임 40%’

부산고법 “최선의 조치 취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판결

알코올중독환자가 간질 발작으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일으켰으나 이를 단순한 금단증상으로 판단해 환자를 사망케 한 의료진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 A는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B정신병원에 알코올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다.

입원 다음날 새벽 환자 A는 두 차례에 걸쳐 알콜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 발작을 하면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켰다.

그러나 환자 A의 증세를 단순히 금단증상으로만 판단, 의료진은 간호사를 통해 혈압강하제만 투여하였을 뿐 달리 의사가 직접 진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 A는 두 번째 충격 이후 4시간이 지나서 회진을 하면서 비로소 주치의가 혼수상태에 빠진 증상을 발견, 뇌출혈임을 확인하고 전원시켰으나, 수술 이후 계속 혼수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알코올의존증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수용, 치료하는 B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폐쇄병동에 새로이 입원한 환자의 발작 가능성은 물론 환자가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에 대한 가능성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입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다리를 절기까지 하는 환자 A가 입원 직후 금단증상에 따른 갑작스런 발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두부 등 위험한 부위에 대한 외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 A의 용태를 계속 주의깊게 관찰, 감독하고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A가 넘어진 이후 고혈압, 빈맥, 의식 불명료, 구토 등 뇌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증상을 보이고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환자 A를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게 함으로써 외상성 뇌손상의 발생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환자 A의 금단증상으로 인한 갑작스런 간질이 발현되기 이전에는 특별히 이를 예측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따라서 환자 A의 뇌출혈의 원인이 된 두 차례 충격 자체는 B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A의 뇌출혈을 즉시 진단, 최선을 다해 진료하였더라도 나쁜 결과를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환자 A의 뇌출혈에 따른 증상이 알코올의존증에 따른 금단증상과 유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B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