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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신생아집단검사시스템-관리모델 마련 시급”

이동환 교수 “검사기관 축소-검사항목 확대돼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생아집단검사와 관련해 보다 실제적인 검사 시스템 및 관리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환 순천향의대 교수(소아과)는 22일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학유전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신생사 집단검사의 과거, 현재, 미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생아집단검사는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다 장애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 1991년부터 정부사업으로 실시되어 왔다.

2006년부터는 정부지원 6종의 질환에 대해 대부분 출생 후 7일 이내에 스트리닝 검사를 통해 질병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대부분 아동에게서 장애가 나타난 후 유전성 대사질환을 발견한 데 반해 최근에는 조기 발견과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집단검사 사업에 대한 몇 가지 개선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신생아 집단검사 시스템 및 관리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생아 집단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생아집단검사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 검사기관의 정도 관리 및 검사기관 인증, 검사기관 기술지원 연구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기관수의 과다, *지역화 미비, *검사항목 확대 및 사후 지원 문제, *전 신생아에 대한 검사비 확보, *보건소 역할 정립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검사기관수는 현재의 61개소에서 4개 정도로 축소돼야 하며, 축소방안은 검사 정확도가 높고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 내 검사를 할 수 있는 Tandem Mass Screening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 교수는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현재의 검사비만으로도 검사항목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유전성 대사질환아를 조기진단하고도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조기발견의 의미가 없다”며 효율적인 사후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비 환불체계 간소화 방안으로 쿠폰 지급, 검사비 청구 및 지급을 건강보험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건소가 아동 환자 관리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보건소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지침서, 교육자료 등을 중앙에서 개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정부 지원 6종목 이외의 검사 항목에 대해 자비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Tandem Mass 검사, 윌슨병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확대시켜 내년부터는 이를 집단검사 대상질환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처럼 신생아 집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