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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 부과" 주장

9일 의사연 출범식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요구


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울린 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시 해당 의료인이 입증책임을 무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심각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도 요구했다. 
 
의료사고시민연합은 9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정기총회 및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출범식을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진료기록 확보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연은 성명서에서 “현재 이기우 의원이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상정을 추진 중이며, 청와대와 복지부에서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담보되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는 의료에 관한 선지식을 통해 의료행위 공급자인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분쟁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조정을 선택토록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의료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그러나 “무과실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의료사고의 특성상 의사가 책임을 피해가는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2,000만원인 배상 상한선은 실질적인 피해보상 규모로 볼 때 배상액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한선 상향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방어진료, 과잉검사, 위험환자 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함으로써 생명존중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