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와 GSK가 의약품을 소비자에 직접 판촉한 활동으로 광고에 대한 업계 조례를 위반한 혐의가 처방약 조례 심사처 (Prescription Medicines Code of Practice Authority)에 포착되었다.
로슈는 이전에 제니칼을 처방한 환자 14,609명에게 서신을 발송한 사건으로 강령의 2개 조항을 위반하였다. 편지를 수수한 환자 가운데는 더 이상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토록 의사에 요청하라는 내용의 제품 광고에 해당되어 위반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GSK는 지난 Sunday 타임지에 발표된 천식에 대한 보충 광고건으로 조례 2개 조항을 위반하였다. 본 보충 광고는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고 지적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회사의 천식 약 Seretide (Fluticasone propionate)를 환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이를 문의하도록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본 사례는 2005년 2월 제 47호 광고 심사 조례건으로 www.abpi.org.uk/links/assoc/pmcpa.asp 에 소개되었다.
(자료: BMJ 2005;330:805 (9 April), doi:10.1136/bmj.330.7495.805-a )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