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은 11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보급하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위한 ‘(가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의약품은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아 허가되지만, 시판 후 허가당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한 상시적인 의약품 감시체계를 통해 약물이상반응을 탐지하고, 부작용 및 유해성 입증 시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약품안전정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한약재,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정보 및 이에 근거한 관리업무가 아예 방치되는 등 구조적으로 한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의약품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식약청 산하의 전문성을 담보한 정부출연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작년 PPA 사건을 통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PPA 사건 이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해외 사례를 연구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식약청과 큰 이견 없이 막바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4월 중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가칭)의약품안전정보원’이 설립되면 의약품 안전성정보를 신속히 수집·관리해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부작용 의약품의 유통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