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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우회, 醫-政에 임의비급여 공개토론회 제안

“의료단체, 성모 병원 감싸기 급급…원인 및 해소방안 모색해야”

한국백혈병환우회가 가톨릭대성모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실사결과와 관련해 임의비급여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관련 의료단체와 정부기관에 제안했다.

이번 실사결과에 대해 성모병원과 관련 의료단체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심평원은 ‘급여기준에 대한 이중잣대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일체의 신청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성모병원의 문제’라고 반박하는 등 지금의 상황은 마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격’이라고 환우회는 지적했다

환우회측은 이 같은 단체 및 기관간 공방의 진위여부를 떠나 보험급여기준을 초과해서 치료한 진료비를 환자에게서 임의로 받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의료계, 심평원, 정부마저도 암암리에 묵인해왔던 의료현장의 대표적인 불법적 관행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공동 토론회를 제안한 배경을 밝혔다.

환우회측에 따르면 올해 1월의 경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최되지 못했다.

환우회측은 “작년 12월 초 성모병원에 대한 고액 임의비급여 문제가 언론, 방송을 통해 알려졌을 때도 관련 의료단체가 TFT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며 “이번만큼은 관련 의료단체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임의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의비급여 문제가 해묵은 불법적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가 타 대학병원에 비해 2배 정도 높았고, 국내 백혈병 환자의 40% 이상이 치료 받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문제제기 당시에도 국내 건강보험제도시스템 및 수가제도상 모든 의료기관에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성모병원의 특별한 경우인 불법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는 타 대학병원과 달리 의학적 근거가 있지만 아직 보험등재가 되지 않은 의학적 임의비급여보다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삭감의 위험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임의로 받은 불법적 임의비급여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우회측은 “만약 타 대학병원의 백혈병 환자 치료비 역시 성모병원과 비슷한 규모로 환급이 되고 있으며 추가 청구 시 비슷한 금액을 수령한다면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들만의 고액 임의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잘못된 것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성모병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당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타 대학병원의 2배 이상의 치료비를 사용해야 백혈병 환자 살릴 수 있다는 성모병원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까지 성모병원 절반 수준의 치료비로 치료 받았던 타 대학병원의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치료를 받았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

때문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청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들 의료단체들이 기존의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를 통해 성모병원 사태를 왜곡, ‘제 자식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