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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당청구 방지 청렴위 권고안 적극 수용하라” 촉구

경실련 “의료기관 실명공개 등 효율적 감시방안 도입해야“

국가청렴위원회가 7일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효율적인 허위 부당청구 감시 방안을 즉각 도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적극 촉구했다.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에 대해 경실련측은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땜질식 처방을 해 온 정부의 안일함을 일깨워주고,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근절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효율적인 허위 부당청구 감시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방안을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허위 부당청구 감시를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관 중 불과 1-2%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허위 부당청구를 실사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청렴위에서 권고한 ‘전국민 진료내역통보’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들의 자발적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의 증액,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방법도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지금과 같은 실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렴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면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의 고삐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방안은 과징금과 업무정지, 의료인 행정처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와 과징금 부과 및 의료인 행정처, 업무정지기간이 미비하는 등 허위 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해 매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가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즉 정작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업무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라는 답변만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