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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방지위해 환자 당사자 통한 감시 강화돼야”

백혈병환우회, 복지부에 청렴위권고안 적극 수용 촉구

어제(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됐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가톨릭대성모병원 진료비대책위원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이어 오늘(8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청렴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에 대해 환우회측은 “그 동안 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방안이 주로 실사를 통한 사후 감독에 치중한 것과 비교해 청렴위 권고안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환우회와 대책위가 현재 가톨릭대성모병원과 수 백억 대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위의 이번 권고안은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때문에 환우회측은 작년 12월 100여명의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함으로써 복지부의 실사가 전격 실시, 결국 성모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예를 들어 이번 청렴위 권고안에 더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제외하고는 통제, 감독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없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자 등 의료이용자를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렴위 권고안에서도 제안됐듯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내역통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의 진료비가 정확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제재의 실효성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반복되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사고발 및 실명공개 등의 강력한 실효성 확보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 의료기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진료비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의미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다 진료비를 허위청구 했느냐 또는 부당청구 했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내용도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료비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의미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우회 및 대책위는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과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가중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실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복지부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