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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참여연대 “복지부, 예산낭비 구상권 반드시 행사돼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보건복지부가 360억이라는 예산낭비를 초래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전직 관료들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포기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를 적극 만류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에 대한 예산낭비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복지부 관료들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참여연대측은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의 예산낭비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하고 예산을 낭비해도 책임지는 관료는 없는 무책임행정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낭비한 관료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정책은 예산낭비와 함께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유통개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실패 등 복지부 관료들이 초래한 총체적인 실패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담당하고 책임져야 할 관료들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는 퇴직 관료들에 대해서는 구상권 포기까지 얘기되고 있다고 복지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낭비된 혈세를 일부나마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구상권은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며 정책실패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도 책임을 묻지 않은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를 마무리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감사원에 촉구하는 한편, 복지부에게도 감사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해 현직 관료들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퇴직 관료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의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따라 복지부에 의해 1999년부터 도입이 추진됐으며, 복지부는 세부법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축비용에만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계약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관료들은 기본계획과는 달리 시스템의 이용을 임의화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상실하고, 국회에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추진 근거였던 약제비 직불제 규정 폐지 논의가 일자 의무화 대신 선택적 적용을 주장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약제비 직불제가 폐지되자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계약자인 삼성 SDS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에 복지부는 1심에 대한 항소를 거쳐 지난해 6월 2심 진행 중 ‘60억 원씩 6년간 나눠 배상하라’ 조정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