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노인요양보험제도, 노인복지시설 IMF될 수 있어”

조남훈 소장 “기존 보조금→사후정산방식 변화로 재정구조 영향”

오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제도 도입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노인복지시설에 심각한 구조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남훈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소장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게재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이후 노인복지시설의 경영혁신과 시사점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설인프라구축’, ‘시설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케어인력 확보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보화 및 경영 개선’ 등을 제도도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들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시설의 재정위기를 불러오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훈 소장은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의 재원은 보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마련돼 왔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 같은 재정적 안주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보조금의 경우 시설에서 년간 예산계획을 세워 입주자 전원을 1등급으로 책정한 뒤 월별로 선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보험제도상에서는 입주자 병세 판정 등급에 의해 일일 계산을 해 신청하는 사후정산방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입주자가 입원, 외박 등으로 시설을 비울 경우 재정이 삭감되기 때문에 시설의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개호보험도입 초기에 개호보수청구 후 2개월 뒤에 급여를 받아 2개월 즉 60일치 운영자금을 차입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각 시설이 운영자금 확보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개호보험급여가 높게 책정돼 시설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하인 일본에 비해 국내 시설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이 75~80%로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1•2차 시범사업에서 요양급여로 제시된 금액은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IMF 당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력을 축소하고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철저한 구조조정을 감행해 회생한 것처럼 재원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은 노인복지시설에게 IMF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체계에서 사용하던 일률적인 호봉제에서 벗어나 인력을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이를 실시•검증한 후에 성과급 혹은 능력급, 연봉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순업무와 간접 부문의 경우 외부 업체에 위탁대행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