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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명과학 논문 전문심사자 자격 ‘40세 이하’ 적합

남명진 교수 “실력 갖추되 저자 및 논문내용에 대한 편향성 지양돼야”

연구윤리에 벗어나지 않는 생명과학 연구 논문을 위해서는 보다 질 높은 전문가 심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 심사자는 몇 가지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명진 가천의대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생명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윤리 워크숍에서 ‘생명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동료평가체제’ 발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 교수에 따르면 연구 시 지켜져야 하는 연구윤리에는 *연구수행에서의 정직성(날조, 변조, 표절 등의 금지) *출판과정에서의 윤리(명예저자 표시 근절, 이중 투고 등 논문 편수 늘리기 금지 등)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연구비 사용과 실험실 운영의 합리성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윤리가 위반되는 이유는 승자 독점의 원칙에 따른 지나친 경쟁주의, 산학협력으로 인한 상업화의 급격한 진행, 심사의 불명확성 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명확한 심사의 문제점으로 연구비 지원 심사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고, 논문 심사 시 대학 학벌에 근거한 인맥주의, 연고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으며, 능력 있는 연구책임자 밑으로 연구원이 집중돼 재정적 지원이 편중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연구윤리에 부합하는 연구논문 심사를 위해서는 논문수준과 저널과의 상관성에 기초해 논문의 출판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전문가 심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교수는 전문 심사자로 ‘40세 이하’가 적합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나이 외에도 우수 연구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편집자에게 알려질 정도의 명성을 얻고 있으며 통계 및 역학적인 분야에서 방법론적 훈련이 된 전문가를 전문 심사자로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전문가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심사자를 선정하고 심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심사와 관련된 책임 있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하고 “그에 걸맞는 보수와 명예 역시 수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