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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국회 통과” 촉구

상임위 통과 불투명? “의료계 로비에 흔들리는 국회, 좌시하지 않을 것”

지난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와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오늘(11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체회의 직전 이미 통과시켰던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는 등 누더기 법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법안소위 통과 이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학맥, 인맥을 총동원한 로비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연대측은 “국회가 더 이상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 염원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시 열리는 법안소위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의료계에게도 “의료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까지 두는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그간 의료계의 요구도 담고 있는 법률안”이라며 반대입장에 맞섰다.

시민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전환을 문제 삼아 법안전체에 대해 반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의료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법안이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법의 마련을 통해 국민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양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