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제왕절개 적정성평가에 적용되는 ‘제왕절개분만 위험도 보정’이 대폭 수정됐다.
심평원은 “05년 분만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 개정으로 신생아 체중, 임신 주수 등의 자료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위험도 보정 모델을 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보완된 위험도 보정은 내역은 2007년도 진료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험도 보정요인은 현행 9개에서 16개로 세분화 됐으며 ▲전자간증 및 자간증(고혈압 포함)→고혈압성 장애 ▲출혈→분만 전•중 출혈 ▲고령산모→산모 연령 ▲암(악성 신생물)→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제왕절개분만 기왕력→자궁수술 기왕력▲태반문제→전치태반과 태반조기 박리로 분리 등이 변경됐다.
아울러 ▲거대아 ▲성병 ▲제대탈출 및 전치맥관 ▲조산 ▲태아 기형 및 성장이상 ▲해부학적 요인에 의한 난산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을 적정화 하기 위해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다.
요양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은 기관별로 산모 및 태아의 임상적 특성(자간증, 다태 임신, 태아 위치이상 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에서는 요양기관별 산모 및 태아의 임상적 특성의 차이(위험도)를 보정해 이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