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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명’보다 ‘수당’ 챙긴 응급차...교통사고 70대 사망

종합병원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가 1km 이상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환자 이송 시 지급되는 수당에 눈이 먼 병원응급차의 횡포가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전주예수병원 앞 도로를 건너던 전모씨(78)가 승합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전씨는 예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편도2차선 도로 맞은 편에 있던 약국에서 약을 타고 다시 길을 건너던 참이었다.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됐고 얼마 뒤 병원응급차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병원응급차는 50여m 떨어진, 걸어서 1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예수병원이 아닌 자신이 일하고 있는 새전주병원으로 전씨를 싣고 갔다.

사고지점에서 새전주병원까지는 2km가 조금 못되는 거리. 뒷머리를 크게 다쳐 출혈이 심했던 전씨는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부상의 경중이 아닌,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응급차의 소속 병원 여부에 따라 이송되는 병원이 결정된 것이다.

응급환자를 맞은 새전주병원은 전씨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전씨의 처방전을 보고 예수병원을 통해 가족에게 뒤늦게 연락했고 그만큼 치료는 늦어졌다.

결국 전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뒤늦게 사고지점을 안 유족들은 “응급차 기사가 이 병원 소속인데 환자를 이곳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병원직원의 말에 더 크게 분노했다.

숨진 전씨의 아들 광현씨(53)는 “사고지점 바로 앞의 병원으로 이송됐더라도 아버지의 소생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면서도 “병원응급차 기사들도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인명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장사수단으로 여겨서야 되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같은 황당한 환자 이송이 이뤄진 것은 대부분의 병원응급차 기사들이 환자 이송에 따른 수당을 받기 때문.

전주시내 한 병원 사무장은 “한시가 급한 중환자의 생명보다는 수당에 눈이 먼 병원응급차 기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환자의 상황보다는 눈앞의 수당과 난폭운전으로 다른 시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수당이 아닌 월급제 등의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전북일보 임상훈 기자(axiom@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