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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골다공성 골절, 사회경제적 비용 ‘1조50억 이상’

박일형 교수팀 “국가적 부담 줄이는 합리적 보건정책 필요”

골다공성 고관절 골절과 척추골절, 손목관절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조5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경북의대 박일형 교수팀(백승훈, 연세의대 양규현, 문성환, 공정희, 인제대 김진현)이 정형외과 축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골다공성 골절의 사회경제적 비용’ 논문에 의해 밝혀졌다.

박 교수팀은 03년 1년간 국제질병분류표에 있는 고관절주위골절(S72), 척추골절(S32.0), 손목관절골절(S52.6)의 3개 부위로 골다공성 골절을한정시킨 후 건간보험으로 치료 받은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비용을 분석했다.

박 교수팀은 산출된 비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당 최소비용 산정을 원칙으로 했으며,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중에서도 골다공성 골절은 최소비용산정 원칙에서 제외했다.

분석은 정형외과 전문의 3인에 의해 표준치료 과정 및 의료자원의 항목이 산정됐으며, 표본 추출된 전국의 2~3차 병원 6개소의 실제 골절환자의 병력지를 토대로 치료방법 및 비용을 검증했다.

분석결과 1인당 직접 의료비용은 고관절골절 53%, 척추 57%, 손목관절골절 48%였다.

1인당 연간 간접비용은 고관절골절 664만원, 척추골절 755만원, 손목관절골절 934만원으로 산출됐다.

1인당 연간 간접비용은 고관절골절은 3200억원, 척추골절은 4100억원, 손목관절골절은 32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박 교수팀은 “3부위의 대표적 골다공성 골절만으로도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1조50억원에 달한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골다공성 골절로 인한 국가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보건정책의 수립 및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