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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32%↑…시정명령 등 83%

영업취소, 폐쇄처분은 3년간 단 1건 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2001년 2006년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정신병원의 관련 법규 위반건수는 2004년 75건에서 2006년 99건으로 32%(2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탄ㅆ다.

김 의원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260건의 위반이 행해졌는데, 기타(의료인력부족, 허가병상초과, 마약류 취급 기록 미흡 등)가 46.2%(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기준위반이 38%(99건)이었다.

특히 시설기준규정의 위반건수가 2004년 29건에서 2006년 43건 48.3%(14건)으로 3년간 약 50%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인권관련위반이 2006년 7건이 적발되었고, 진단서/입원과정 위반도 2004년 4건에서 2006년 10건으로 150%(6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스템은 입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정신의료기관에는 2006년 기준으로 허가병상 63,760개에 50,526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으며, 2004년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수가 뚜렷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낙후된 시설보수를 하지 않아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70%가 의료급여환자로 건강보험환자의 49.1%의 수가를 적용받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울 것임에도 정신의료기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설기준의 미비 등으로 환자의 생활의 질이 떨어지며, 일부 병원에서는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위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분 횟수 또한 증가해 2004년 총 75건에서 2006년 99건으로 3년간 32%(24건)증가했다.

3년간 취해진 처분 250건 중 경고조치가 112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정명령등 94건(37.6%)였다. 특히 경고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2004년 39건에서 2006년 51건으로 30.8%(12건) 증가하였고, 위반시 대부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취소·폐쇄나 업무정지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거의 취해지고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설기준이 인권침해수준으로 미흡하거나, 특히 환자의 인권침해등이 심각하고 적발횟수가 많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단순한 경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출받은 자료에는 위반의 정도와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특히 기타사항으로 적발된 건수가 많아 다음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행위가 행해지고 있는지, 기타 위반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 운영기준과 정부의 정기적인 감독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