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의 학회 부스 참여 적정 가격에 대해 의뢰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부스당 200만원선이 적당할 듯 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이후 개별 제약사의 학회 부스 참여 적정 비용에 대해 공정위에 의뢰를 해 담당 관계자로부터 부스당 200만원선이 적당할 듯하다”는 의견을 얻었다는 것.
이에 제약협회는 최근 부스 참여 없는 협찬은 불공정거래행위 간주하고, 부스 참여는 부스당 200만원선이 적당하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협회 회원사 규정을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곧 발표될 공정위, 복지부 TF팀이 발표할 공정거래행위 관련 정책에 맞춰 규정 개정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윤리규정을 개정한 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KRPIA) 또한 복지부 정책 발표 후 규약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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