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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외과 수술 후 사망사례 ‘급성충수돌기염’ 최다

국과수 4년간 외과 의료분쟁 부검결과 발표

의료분쟁과 관련된 외과 수술 후 사망사례에서 ‘급성충수돌기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 본소 법의학부 법의학과 연구팀(허훈, 양경무, 김유훈, 김윤신, 정낙은)이 발표한 논문에 의해 밝혀졌다.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과수 연구소 서울 본소에서 부검을 시행한 사례 중 외과의사에 의한 수술 또는 시술과 관련해 환자가 사망해 발생한 의료분쟁으로 인해 부검이 시행된 25개의 사례를 부검감정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사안별로는 ‘급성충수돌기염’이 6예로 가장 많았으며, ‘장문합술 시행 후 수술 전 혹은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이어진 사례’가 5예, ‘신장이식수술 후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2예로 그 뒤를 이었다.

급성 충수염의 경우 두 사례는 수술 후 출혈에 의한 사망이었으며, 다른 두 사례는 수술 후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였고 한 예는 수술 전후에 발생한 소장경색과 관련해 사망한 사례였다.

이밖에 치핵제거 수술 후 사망, 갑상선 전 절제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중심정맥관 삽입과정에서 혈흉으로 인한 사망, 복부 동맥류 스텐트 삽입 후 발생한 하지 경색에 의한 사망, 간절제 수술 중 혈관손상 사망, 소화성 궤양에 의한 출혈에 대한 지혈 불가능으로 인한 사망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외과수술 후의 사망사례의 경우 의료조치로도 사망을 막기 힘든 사례가 많았으나 몇몇 사례의 경우 수술 중이나 후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사례들의 보고를 통해 진료 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내용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한 수술 전후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생 후에도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