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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심평원, 고지혈증 치료 개선 의지 보여

심혈관계 질환 관련 학회들 공개 질의서에 긍정적 방안 회신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회장 박영배, 이사장 이현철)는 24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정밀 심사’에 대한 학회의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 회견을 했다.

이번 기자 회견에는 홍보이사 조홍근 교수(연세대 노화과학연구소), 보험이사 한기훈 교수(울산 의대) 등 학회의 관련 임원들이 참석해, 심평원에서 발표 시행한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정밀 심사가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8월 21일 고지혈증 치료제의 처방이 많은 요양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여 혈액 지질검사(콜레스테롤, 중성지방수치 등) 결과 확인, 동일성분 약제의 병용투여 여부 및 장기투여 적정성의 분석 등을 골자로 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정밀 심사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는 심혈관계 질환 관련 학회들인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이러한 선별중점심사 실시계획에 대해 심평원에 공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2008년 1월 7일 심평원은 혈액 지질검사, 유지요법 시 약물 투여량, 고위험군 환자의 혈액 검사 수치에 따른 치료 중단의 여부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에 근거한 보험 기준 개선안 확정 및 배포 시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질의서에 대해 고지혈증 치료 개선의 의지를 담은 내용을 회신 했다.

심평원의 회신은 고지혈증 치료제는 최초 투여 시점의 지질 검사 결과치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투약이 인정되며, 이후의 추적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최초 투여 시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면 유지요법이 계속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환자가 타 요양기관으로부터 전원되어 최초 검사 결과지 첨부가 어려울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진료기록의 첨부도 가능함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 이현철 이사장은 “혈액 지질검사와 관련해 고지혈증 치료제 유지요법 시행 시 추적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 최초 투여시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약물의 투여로만 정상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만성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속적인 투약의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의사들이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 약물치료의 중단없이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중점심사를 통해 그간 발전해 온 고지혈증 치료에 한층 더 성숙한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홍근 교수(연세대 노화과학연구소)는 “고지혈증은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계 관련 중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주요한 위험 요인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고지혈증 치료제의 유지요법이 권고되고 있다”며 고지혈증의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했다.

또한 학회의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에 근거한 보험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개선될 때까지 검토를 보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학회 보험이사인 한기훈 교수(울산의대)는 “선진국형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NCEP과 같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심사 기준과 절차가 계속 논의, 발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심평원과 학회 간의 상설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당뇨병학회는 그간 국민건강을 위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 중의 하나인 고지혈증 치료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