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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미국 의사보다 한국 의사가 리베이트에 ‘양심적’?

청탁 약품, 기구 선정 시 영향, 한국 의사 5% 미만

미국 의사들보다 한국 의사들이 댓가성 리베이트에 대해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고윤석 부회장(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이 12일 열린 윤리경영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53.9%의 응답자가 제약회사나 의료기 상사의 청원 대상인 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주 8.9%, 가끔 45%).

이들 청원 대상자들은 이들 회사의 청탁이 의약품 혹은 기구 선정시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해 약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5%, 큰 영향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9.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음성적 사례비 관행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조사 참여자의 88.1%가 공정 기금 형태로 양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는 응답도 8.5%에 달했다.

반면, 이날 ‘보건의료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구들의 노력 및 활동’이라는 패널 발표를 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의 미국 오하이오 의사 120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약사 관계자들과 접촉한 의사들의 경우 해당 제약사의 제품을 처방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의사들에 비해 1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사례를 받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던 의사들의 경우 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21.4배에 높았다.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의사들은 그 처방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9배정도 더 많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제약사로부터 자금을 받고 심포지엄 여행을 참여했던 의사들의 경우, 그 이전보다 그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4.5~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처장이 이러한 결과 발표 후 이러한 댓가성 처방 심리는 선진국 의사들에서 비슷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윤석 부회장의 패널 발표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지는 않지만 두 패널 발표를 두고 볼 때 댓가성 처방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미국 의사보단 한국 의사들에게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