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면허없이 쑥뜸 치료해온 50대 여성 벌금형

의료면허 없이 쑥뜸 치료를 해 온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무면허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3.여)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15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 마당에 쑥뜸체험실을 차리고, 찾아온 사람의 온 몸 20여개 부위에 동시에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쑥뜸을 뜨는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김씨가 어떠한 면허도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