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투벤, 하벤 등 일반의약품 감기약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의사 진료 없이 약국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71개 제약사 166개 감기약·진해거담제·코감기약에 대해 사실상 2세 미만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식약청은 166개 품목은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했다.
특히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166개 품목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해거담제,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등 상호 품목간 병용투여도 금지된다.
2세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사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감기약 68품목, 비염용경구제 18품목, 진해거담제 42품목이다. 슈다페드 등 감기약 단일제 38개 품목도 사실상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식약청은 2세미만 용법 용량이 있는 감기약 등이 총 166개 품목이 해당된다며, 지방청에서 4월 5일 까지 변경된 품목의 포장 및 첨부문서 확인을 통해 관할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의약품 품목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및 약사감시 등 관련 업무에 이번 허가변경 지시 결과를 반드시 참고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