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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약, 약국 경미한 위반행위 과태료 전환 추진

경고처분에 형사고발은 무리 지적

서울 K구에 소재한 A약국, 약국 창문에 특정질환명을 부착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한 보건소의 고발조치로 약식기소 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북 C군의 D약국, 처방전에 조제 약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고, 약식기소 되어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단순한 약국관리 주의사항 위반으로 보건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약국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약사회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벌금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경미한 의무 위반에 무조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형벌의 남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법정책에도 역행한다는 것.

이에 대한약사회는 각종 신고의무 위반, 장부작성·보존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들을 파악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장부 기록 소홀 등 의료용 향정약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26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늘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