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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학회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절대 불허”

18일 정기총회서 성명서 채택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가 일부 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의의 세부전문의에 대해 절대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학회는 18일 개최된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학회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의 전문의 이외에 대한의학회의 인증 절차나 26개 법정 전문과목학회 및 관련 학술단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정의, 인증의, 세부전문의 등의 명칭으로 추가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자격증 남발의 경향마저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유사자결 제도가 결국 의료계의 질서를 해치고 국민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학회는 “의학회와 회원학회 일동은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문의 후 추가 자격의 인정은 제도권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을 제정하고 세부전문의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의학회에 신청해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