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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나왔다!”

연구-출판윤리 위반시 처리 및 방지대책 등 제시

의학 연구와 의학논문 출판윤리 위반시 처리 및 방지대책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박찬일, 이하 협의회)는 최근 ‘의학논물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분야는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협의회는 의학논문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편집인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학술지가 지향하고 있는 연구윤리 지침을 투고 규정에 삽입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투고규정을 상세히 읽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으로 ‘편집인의 글’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연구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심사자들에게도 연구와 출판윤리 위반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심사자로서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윤리 위반 방지 대책으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날조와 변조와 같은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는 개개인의 의무기록을 호가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고발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밝힌 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내부고발자에게 배신자의 오명을 씌우거나 보복, 따돌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심하고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기구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지만 법적 장치와 함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고발자가 격려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접수된 논문 심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대부분의 편집자는 논문게재를 거부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게재 거부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고 편집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위반자와 관련 연구자들 모두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고, 상당기간 해당 잡지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를 발견해 처벌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연구를 시작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 수행방법과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원칙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출판윤리도 중요하며, 모든 저자는 제출되기 전에 논문을 돌려봐야 한다”며 “원저임을 확인한 후 개개인이 모두 서명해야 하며, 논문은 한 번에 한 잡지에만 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