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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사회, S제약사 등 3곳 간질약 비만약 ‘둔갑판매’ 추가 고발

14일 대한약사회(회장직대 박호현)는 S제약 등 3개사를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추가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3개 제약사는 감기약과 간질치료제 등을 지방 분해 및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특히 비만치료제 전문 약으로 알려진 D사의 비만치료제는 D제약사의 경우 비만치료제 1품목과 함께 감기약, 완화제 등 5개 품목을 묶음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비만약 허위 판매로 고발된 H사는 임의처방형식으로 의약품을 처방해 비급여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국내 유수 제약회사의 불법 의약품 판매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데도, 앞서 고발 조치된 제약사들이 증거자료가 인쇄상의 오류이거나, 담당했던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고 밝히는 등 ‘위법’의 합리화에 급급하고 있다.

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국민 건강 증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회사의 변명이 유감 스럽다”면서 “사과하는 모습이 옳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에서 자신들이 찍혀서 약사회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조사.고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업체 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회사의 의약품 과장 광고 행위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제약회사 전반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 문제로 보고 계속적인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