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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오늘부터 은행잎제제 비급여로 전환

치매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는 급여인정

오늘 5월 1일부터 은행잎제제는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병,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급여로 전환된다.

즉, 징코 빌로바 엑스(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치매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으로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메만틴memantine제제와 병용시 1종은 본인 일부 부담으로 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은행잎제제 국내시장이 13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은행잎제제 거대품목인 sk케미칼 기넥신과 유유 타나민의 비급여 전환으로 인한 매출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인해 은행잎제제로 대표되는 sk케미칼 기넥신, 유유의 타나민 등은 일반인과 약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유의 타나민은 일간지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듯 보이는 홍보성 기사가 여러차례 눈에 띄고 있어 일반약판매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해 타나민을 국민약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포지셔닝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통해 올 1분기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약에 대한 비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개정해 상반기내에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