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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장직은 보건소 기능에 적합한 의사 임명해야”

올의법, 대전 중구 보건소장 비의사 임명 관련 의견서 제출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임 모임(이하 올의법)은 대전시 중구청 관할 보건소장으로 비의사가 임명됨에 따라 대전시의사회 소속 회원이 임용행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보건소장직 의사 임명 당위성’에 관한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올의법 모임은 이사회를 개최해 올의법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8일 ‘보건소장직 의사 임명 당위성’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은 물론 대전시의사회와 소송당사자에게도 안내했다.

앞으로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임용행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각각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서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을 질병 예방 및 교육확대 차원으로 재편하는 등의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보건소장직은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