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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 민간의료보험, ‘실손형 보험’이 적합”

김종열 상무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실손형 보험’이 적합하며,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종열 대한생명 상품개발팀 상무는 9일 63빌딩에서 열린 병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상무는 “일부에서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실손형 보험보다는 정액형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액형 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형 보험보다 낮다는 판단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건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 PCP(주치의) 제도 도입과 Cost sharing를 주장했다.

주치의 제도에 대해 김 상무는 “의료비 증가방지와 누수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 중 주치의 제도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 사료된다”며 “ 주치의들은 수요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건보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보험상품의 Cost sharing 활용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설계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보험상품 측면에서 수요자의 도적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의료비에 대한 보험사와 수요자의 Cost sharing”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Cost sharing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Coinsurance와 Deductible이 있다”며 “Coinsurance는 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까지만 보험사가 커버하고 나머지 부부분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형태며, Deductible은 본인부담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보험사가 커버하는 형태”라고 소개했다.

김 상무는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은 Coinsurance를 80%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생명보험사의 개인 실손형 상품은 입원의 경우 80%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통원 및 처방조제의 경우에도 80%의 Coinsurance와 통원 5000원, 처방조제 3000원의 Deductible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