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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업자 등 1만5000명, 소득세 중점관리

稅政 “수입 증가율-비보 수입비율 낮은 병의원 대상”

[파일첨부]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대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5000명이 0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개별대상자로 선정돼 관리된다.

국세청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08년 5월 1일~6월 2일)’를 맞아 신고내용 전산분석 및 세원정보자료를 수집 분석해 매출액 대비 비용합계 과다 사업자와 수입금액 증가율과 비보험 수입금액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1만500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000명은 전산분석 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사업자 2만3000명에는 ▲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평균이 조사 귀속년도보다 일정 수준 하락한 사업자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 ▲최근 5년간 신고소득률 분석결과 소득조절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올해 신고하는 07귀속분부터는 부당하게 불성실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공지, 납세자들이 무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확대, 납세자 중심의 전자신고화면 개발, 소득세할 주민세를 홈텍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AI로 인한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고 및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