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보험사에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만 제공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영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이기에 민영보험사에게 제공하는 진료정보의 수위에 대해 많은 이목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가공한 진료통계정보만 민영보험사에 제공한다’라는 원칙에 동의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진료정보를 민영보험사에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민영보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정부도 민영보험사로부터 민영보험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등 서로 간 줄건 주고 받을 것은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