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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성폭행 회원 2명에 ‘3년 권리정지’ 중징계

협회 최고 징계수위 결정…복지부에 행정처분도 의뢰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양 모 원장과 성폭행을 한 황 모 회원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중 최고 수위인 ‘3년간 회원권리 정지’ 징계결정을 인준했다고 밝혔다.

양 모 원장은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소인들을 성추행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결정 받은바 있다.

또한, 황 모 회원은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황 모 회원이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공판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준강간죄에서 강간죄로 의율을 변경하고 작량은 7년에서 5년으로 경감 받은바 있다.

두 회원의 징계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제18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했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인준을 했다.

이에 따라 두 회원은 성폭력특별법위반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호 및 제3호인 의사윤리 위배 및 의협 명예를 훼손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거하여 2008. 4. 30부터 2011. 4. 29까지 3년간 회원권리가 정지된다.

회원권리가 정지됨에 따라 의협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증명서 교부 요청,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제 질의 및 협조요청, 의협회지 및 신문수수,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제한된다.

또한 중앙윤리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복지부에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명할 것을 의뢰했다.

특히 황 모 회원의 경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은 형사처벌 5년형, 의협처벌 회원권리정지 3년에 더하여 의료법상 의사면허정지관련 규정을 단서로 해 행정기관 차원에서도 처벌토록 해 의사의 명예훼손은 물론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더욱이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림으로써 중죄로 다스려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황 모 회원에 대해 ‘제명’ 등의 중한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윤리위원회에 규정 상 ‘제명’이라는 징계가 없어 징계 최고수위인 ‘회원권리정지’ 3년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징계의 강제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회원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변호사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회원 등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징계를 통한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되고 있다며, 의사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윤리위원회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두 회원에게 해당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징계결정사항이 통지되고, 정관 제62조 제1항 및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징계결정사실은 의협신문에 공고된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의 자율징계 권한이 최고 3년간 회원권리정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의료인단체의 자정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율징계 강화를 통해 국민과 의사간의 신뢰관계가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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