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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장소규정 “위헌소지 다분”

의협 “국민 건강권-행복추구권 이유 헌소 제기”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와 업무장소 규정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1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 ‘미용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서의 피부미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규정은 피부미용사의 독점적인 직업 수행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국민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 피부 관리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상당수의 미용기기 또는 미용기구로 분류돼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동 규정대로라면 국민의 피부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 형태로 규정되거나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의료기기와 미용기구의 구별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업무장소 규정은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며, 의사의 직업에 대한 자유 침해는 물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 소원 제기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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