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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약외품 제조사에 약사 의무고용 폐지 추진

약사계 “특성에 따른 의무고용 폐지 불합리”

정부가 염모제 등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약사나 한약사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도 의약품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규정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과 동일하게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약사·한약사로 국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의 부담으로 작용,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의무고용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국 389개소의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제품의 특성에 맞는 기술자로 하여금 제조업무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

또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중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부처협의를 거쳐 8월에 입법예고, 9월에 규제심사와 10월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12월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의약외품의 시장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약사계는 이러한 정책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약사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운을 뗀 후 “하지만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약사를 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외품이라도 인체에 복용하는 등의 경우,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 약사 고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계는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이나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들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