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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병의원, 인터넷에 6개월간 공표

복지부-시도 홈피 게재…신고자 포상금 1억원 내 규정

허위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0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은 후 오는 9월29일부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절차, 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공표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해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해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작성권한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이다.

공표여부를 심의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1명, 언론인 1명, 법률 전문가 1명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3명, 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2명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표절차는 복지부 장관이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그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받도록 했다.

이후 제출 및 진술된 자료 또는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해 공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 공표대상자를 복지부·공단·심사평가원 및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6개월 동안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1억원의 범위내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발율을 제고해 재정누수 감소 및 건강보험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