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26일부터 ‘자연장 제도’ 전면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자연장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 제도 도입, 장사시설 확충, 봉안묘 규격 제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이 원할 경우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한의 산림훼손 및 쾌적한 환경유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자연장 조성을 위한 자연장 방법·면적·표지 규격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자연장 면적은 종중·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으로 정했다.

법인 등이 조성한 자연장지에는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유골 유실의 안전을 위해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급경사지는 산림청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급경사지(21도 미만)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구역내에서 자연장지를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자연장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자연장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등 4개소는 올해 5월말까지 조성 완료해 세부적인 운영조례가 마련되면 사용할 수 있다.

봉안묘 설치 시 과다한 석물사용으로 환경훼손은 물론 국민 비용부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봉안묘의 규격을 제한했다.

봉안묘의 규격은 높이 70㎝ 이하, 면적 2㎡ 이하로 정했다.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