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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물리치료 부당환수 즉각시정 요구

“공단지사 개정 이전 기준으로 환수실시” 지적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일부 공단지사에서 개정 이전 기준으로 물리치료 환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물리치료 급여기준이 요일별로 환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지난 5월 1일부로 일평균에서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됐음에도 일선 공단지사에서는 개정 이전 기준을 가지고 환수를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 및 공단을 직접 방문, 불합리한 부당환수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했으며, 최근 복지부에서도 공단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공단에 환수중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협 장석일 보험이사는 “이번 사례를 회원들에게 고지했으며, 추후에도 공단의 부당한 환수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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