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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면결의 합의 못하면 의협회장-의장 사퇴해야”

울산시醫 긴급임시이사회 개최…성명서 발표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가 의협 대의원총회 무산에 따른 서면결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수호 의협회장과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醫는 26일 긴급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사진)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의장단에 총회 무산에 따른 서면결의 합의를 거듭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시醫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20일 의협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지 한 달이 훨씬 넘었다”며 “이로 인해 의협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와 산하 시군구의사회의 회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집행부의 서면 결의 요청에 대해 5월 10일 대의원회에서 수정요구사항을 첨부해 반려했고, 14일 집행부의 서면 결의 재요청에 대해서도 수정요구사항 불변경으로 재반려 했으며, 다시 23일 주수호 회장과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과의 회동에서도 또 다시 서면 결의 요청과 반려로 이어져 급기야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제 소집 공고 절차를 거치면 6월 말경이나 돼야 임총이 열리게 돼 장기간 회무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울산시醫는 “지난 60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지금까지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차치하고, 10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의협의 핵심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의협의 역량이 진정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 자괴감을 넘어 비통한 심정에 이르렀다”며 서면결의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울산시醫가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과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의 조속한 회무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 내로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 서면결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합의하라.

▲만일 또 다시 합의 결렬시, 현 주수호 의협 회장과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무산과 그 후속 대책의 조속한 수립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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