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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산하 21개 위원회 ‘폐지-통폐합’

중앙응급의료委-한의약육성발전심의委 등 포함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9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12개 위원회는 통폐합 조치된다.

행안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 구현을 위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3%인 273개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각종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됐으며,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 낭비와 위원회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정책결정과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 운영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63개 위원회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49개 위원회 ▲부처간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12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와 통합 149개 위원회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폐지 및 통폐합이 결정된 복지부와 식약청 산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
▲폐지 9개
장애판정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가정의례심의위원회, 중앙구호협의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차관지원의료기관평가심위위원회(한시운영).

▲통합에 따른 폐지 12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민견금기금운용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의료원운영평가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통합에 따른 폐지 1개
화장품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