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8일 제약협회가 93개 제약사를 대표해 복지부를 상대로낸 선별등제제도 무효를 주장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2월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시행 전 2년간의 보험급여 청구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약가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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