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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합실-경마장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설치한다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철도역사•항만 등의 대합실,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구비됨에 따라 심정지 응급환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5~2010 국가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예방가능 응급환자 사망률 20%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