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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희귀난치병, 장기요양 보험료 30%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등 의결

65세 이하의 1•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과 경감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는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등 법률시행령 18건, 법률 공포안 22건, 법률 1건, 일반안건 2건, 즉석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장기요양보험금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보험료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다.

함께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게 됐으며, 위해 원인에 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