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원 이름에 신체부위-질병명 사용”

복지부 개선안,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및 명칭표시 자율화

[파일첨부]의료기관 종별 구분이 개선되고 의료기관 명칭표시가 자율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했다.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 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했다.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하고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해 규정했다.

복지부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돼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해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