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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요청 ‘비급여식’, 미수금대불 대상서 제외

7월 시행,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개정

[파일첨부]환자의 요청에 의한 ‘비급여식’은 미수금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을 개정·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시 서면청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에 해당될 때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 점수만 인정해 지원된다.

초음파검사의 응급의료비용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