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대한약전’에 수재된 항생물질의 경우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나 작년 12월 28일의 대한약전 제9개정부터 항생물질 의약품의 규격도 의약품각조에 수재되었기에, 대한약전 개정에 맞춰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을 개정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의 공식적인 명칭은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이며, 약칭으로 ‘항기’ 라 칭할 수 있다. 영문명은 ‘The Korean Standards for Antibiotics’, 약칭은 ‘KSA’이다.
개정안은 통칙 중 8번과 36번이 삭제되었으며, 제제총칙 중에는 겔제와 이식제를 대한약전 제제총칙으로 변경하고, 세립제 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의약품각조는 허가사항이 없는 테리지돈, 테리지돈 캡슐, 페네티실린칼륨 등 3품목을 삭제하였으며, 황산겐타마이신(→겐타마이신황산염)등 516품목의 명칭이 변경됐다.[첨부파일 참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