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첨부]규제개혁위원회가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구체적인 합격기준을 고시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것을 개선권고하는 한편, 주거지역내의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기존 면적은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제 376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소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376-3번)의 중요 규제 3건과 비중요 규제 3건을 심사했다.
국시 실기시험 합격기준, 시행규칙-고시에 구체화
위원회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규제와 관련, *의료계에서 먼저 실기시험의 필요성을 건의한 점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 연구용역 등의 의견이 수렴된 점 *수준높은 의료인력 배출의 필요성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개정안의 “예비시험의 2차 시험 합격자는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합격 기준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 별표2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의 3번 ‘합격자 결정방법’ 중 나번에 해당하는 이 조항이 추후 신뢰성 문제 제기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서 구체적인 합격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기존면적 인정
위원회는 ‘병원 장례식장 설치근거 및 기준’ 규제에 대해서 기존 병원의 장례식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증설은 불가)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위원회는 “272곳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5천㎡, 2만㎡, 1천㎡ 등의 면적기준을 따로 적용함으로써 8곳에 대해서만 기준을 초과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규제로 보인다”면서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위와 같이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법리적 모순이 없도록 법제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대권고했다.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안 “불가”
한편 위원회는 허가제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이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90조에서 이미 벌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규제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시행규칙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를 규정하려면 법 제92조 3항(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이 조항은 변경신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상 과태료 신설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과태료 신설조항(시행규칙안 제80조, 별표7 제3호 라, 마)는 삭제할 것을 철회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