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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마이팜, 광동제약이 이라쏀, 홍태씨 상표출원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3차 형사 고소

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광동제약(회장 최부수)이 '휴마쎈'상표권을 침해한데 이어 ‘이라쎈’과 ‘홍태씨’까지 상표 출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광동제약의 최수부 회장을 2008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18조에 의거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마이팜관계자는 “일반의약품으로 상표등록된 자사의 유명 상표인 ‘이라쎈’ 과 ‘홍태씨’에 대하여 광동제약이 2008년 4월 11일 동일한 명칭인 ‘이라쎈’과 ‘홍태씨’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상표 출원을 했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의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