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첨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을 보장받았다.
국시원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08년도 하반기 및 09년도 상반기 시험일정을 발표했다. 의사국시는 2009년 1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시행된다.
국시원은 공고문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응시자격에 “2009년 2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치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미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을 부여함” 이라는 단서를 붙여 2009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담당자는 “법 개정안이 시험접수 이전까지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시험 당일까지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경과조항을 두는 형태로 시험자격은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일정을 보면, 의사국시의 경우 10월 6일부터 9일(인터넷), 8일에서 10일(방문)까지 접수가 이뤄지며, 시험은 1월 8일에서 9일, 합격자 발표는 1월 21일이다. 한의사, 치의사, 약사국시는 1월 16일, 간호사국시는 1월 23일 시험이 실시된다.
20개 직종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행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과 같으며,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18개 직종은 휴일에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국시원은 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등은 2008년 9월 중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