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08년도 하반기 및 0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의 일정공고에 이어, 보다 자세한 국가시험 시행일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응시자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2005년 도입된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이 처음 국가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공고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단, 2009년 2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치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미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가접수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사 국가시험에 확장결합형(R형) 문항이 처음 도입됨에 따라 시험시간이 예년에 비해 10분 길어졌다.
한편, 응시자가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될 수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험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기권으로 간주하여 해당 교시를 “0점” 처리하므로 응시자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