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계 주요현안을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사 처방권 제한을 금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입법청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DUR시스템, 중복처방 금지, 차등수가제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왕 이사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으로부터 개정대상 조문 및 개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 청원서를 마련할 게획이라고 밝혔으며, 참여자의 청원 서명을 거쳐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계 현안을 건건마다 대응할 수도 있고,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청원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자연스럽게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